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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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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2026.06.25 13:00 ~ 2026.07.28 23:59

인테이크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06월 25일 주식회사 앳홈스퀘어(이하 “소멸회사”)와 합병 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당사는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한다.

2. 소멸회사의 현황

  • 상호: 주식회사 앳홈스퀘어
  •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6, 7층 (성수동1가, 누디트 서울숲)

3. 합병 비율: 당사 1 : 소멸회사 0 (무증자합병)

소멸회사의 주식 100%를 인테이크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합병한다.

4. 합병기일: 2026년 08월 01일

단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로 본건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5. 당사와 소멸회사 간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한다.

6.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 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26년 06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간: 2026년 06월 25일부터 2026년 07월 10일까지
  • 행사방법 및 장소: 2026년 07월 10일까지 당사 본점에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4층 경영기획실 (서초동, 우제빌딩)
    문의처: hrchae@intakefoods.kr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소규모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본건 합병을 진행함

2026년 06월 25일

인테이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 83, 4층 (서초동, 우제빌딩)
대표이사 한 녹 엽 (직인생략)